- 병든 나무 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7월말까지 공동주택 등 계도·단속
[일요신문] 경북도가 다음달 31일까지 산림청,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벌인다.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 및 나무 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모든 나무는 국가·지자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를 시행하거나 예정인 곳을 방문해 나무병원을 통해 적법하게 수목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홍보히고, 계도·단속에 나선다.
또한 도내 소재 나무병원 52곳을 대상해 나무병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변경 등록 기한 준수 여부, 자격증 대여 등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무의사 등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할 때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수목 진료 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 의사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무의 건강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나무병원 이용"을 부탁했다.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경북도 안전사절단이 나선다"
- 2024년 안전사절단 위촉, 농가 방문 안전스티커 배부 및 농기계 안전수칙 교육
경북도는 최근 김천대 그레이스홀에서 도민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책임질 안전사절단(44명)을 대상해 발대식을 열고 농기계 및 교통안전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교육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홍기현 김천대 소방안전학과 교수의 '농기계 안전 수칙 및 사고사례' 강의가 있었다.
교육 내용에는 농기계 안전수칙, 안전사절단 운영매뉴얼 등이 포함돼 안전사절단의 역량을 강화했다.
농기계 안전사절단은 기계 설비 및 안전 관련 제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우선 선발해 구성했다. 선발된 안전사절단은 도내 농가 11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에게 농기계 안전 교육을 한다.
한편 경북도는 농가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 안전 수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안전사절단의 농가 방문 안전 교육은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경북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영 경북도 안전정책과장은 "농기계 안전사고가 고령층에 집중된 만큼,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농기계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바쁜 농업인들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알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농기계 안전사절단 여러분이 주의 깊게 안전 수칙을 교육 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도 민생사법경찰, 석유사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5월 한달간 실시…운영자 3명 검찰 송치
-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 위해 지속 단속 추진
경북도는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5월 한 달간 석유 사업자의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
환경오염과 차 고장을 유발하는 불법 연료 유통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기획단속은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연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활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해 실시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이다.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2024년 2월부터 경유 36만ℓ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했다.
B 업소의 경우 경유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경북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다.
혐의가 입증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강한 경각심과 함께 적극적인 처벌로 재범 의지 감소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나기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연중 감시활동을 추진 중이다.
2~3월 개학기에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을, 4월에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 공사장 등을 대상해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5월에는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도 도민 수요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해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기획 수사를 계속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호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상북도를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