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 절도 문제로 제소당한 휴젤 한숨 돌려…휴젤 “최종심까지 최선” 메디톡스 “재검토 요청할 것”
지난 6월 10일(현지시각) ITC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 대해 “관세법 제337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렸다. 관세법 제337조는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앞서 2022년 3월 메디톡스는 휴젤의 균주가 자사의 균주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 미국 파트너사 크로마파마를 제소했다. 당초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 절도, 균주 및 제조공정 등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도용 내용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양사는 보톡스 균주 절도 문제를 두고 다퉈왔다.
휴젤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휴젤이 패소하면 수입 배제·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메디톡스에 거액의 합의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앞서 2019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2020년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판단하며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의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미국 내에서 나보타를 공급하는 대웅제약 파트너사와 합의했다. 메디톡스는 합의금 3500만 달러를 포함해 2032년까지 나보타 미국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다.
ITC의 예비 판단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ITC 위원회는 오는 10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지지·파기·변경·무효 등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판단이 최종 확정된다. 보톡스 업계 한 관계자는 “판을 뒤집을 만한 증거 자료가 있지 않으면 예비 판단을 토대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휴젤은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올해 미국 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올해 초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제제 ‘MT10109L’의 품목 신청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일부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2025년 출시 예정이다. 휴젤은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위탁 판매, 메디톡스는 직접 판매 전략을 내세울 예정이다.
미국은 세계 1위 보톡스 시장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보톡스 시장 규모는 약 6조 원에 달한다. 2030년에는 9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 미용 목적 보톡스 시장에는 전통적 시장 강자인 미국 애브비, 프랑스 입센, 독일 머츠와 후발주자인 대웅제약(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미국 레반스 등이 진출해 있다. 보톡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보톡스 제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휴젤의) 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로 밝혀졌다”며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