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서 3개·수원서 1개 등 4개 재판받게 돼
향후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