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방정주시대 실현을 위한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가 성공적으로 청년정주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유시티를 청년지방정주정책으로 명시 △지방시대 계획에 유시티에 관한 사항 반영 △유시티 지원사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올해를 'K-U시티 실행의 해'로 밝히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경북도와 17개 시군은 약 291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 지방정주시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지방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바로 청년"이라며, "경북도가 K-U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청년 경북 정주시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