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톡 대화·음성 파일 조작” vs 김세의 “영장 허위사실 범벅”…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앞서 이 사건을 1년여 동안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수현이 고인에게 거액의 채무 변제를 요구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 측의 주장 등을 허위로 봤다. 또 이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던 카카오톡 대화와 음성 파일 역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2025년 3월 27일 가세연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것으로, 고 김새론이 2016년 6월 김수현과 나눈 대화라는 취지로 제시됐다. 해당 캡처본에는 김새론이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경찰은 김 대표 등이 이 상대를 김수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고 프로필 사진에 김수현의 사진을 넣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음성 녹취 파일은 같은 해 5월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파일에는 고인의 음성으로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봤다.

수사 판단에 대해서도 "(녹취 파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로 조작된 것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 경찰이 국과수를 부정하는 거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 및 청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27일 고소하겠다고도 밝혔으나 결국 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이 김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둘러싼 논란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가세연과 유족 측이 의혹의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카카오톡 대화와 음성 파일에 대해 경찰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판단한 데다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까지 인정한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 측 주장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5월 27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현 씨의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신병이 확보된 김 대표를 상대로 그가 가세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 측을 압박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