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립 장애인 지원 방식...장애인 대상 올해 시범사업 확대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은 ‘인천시 2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미 주거지를 확보한 자립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거지는 자립 장애인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한 주택을 말한다.
장애인 별 담당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교육, 취업 등 필요한 지역 자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절차, 방법, 서비스 내용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세워 올해 하반기 2세대를 시범 운영한다.
2021년 시작한 기존 장애인지원주택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형태다.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LH인천본부나 iH인천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여기에 담당 사회복지사 1명이 장애인 4~5명을 맡아 서비스를 연계한다. 현재 31호를 운영 중이다.
손소희 인천 예림원장은 “최근 시설에서 자립한 한 장애인은 수년간 자립 훈련을 해왔기에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막상 혼자 살려고 하니 걱정이 앞서 일상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자립한 장애인도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주거전환센터는 최근 1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민관협의체를 열어 비공급형 지원주택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전지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민관협의체 위원장은 “인천은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