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문회 거친 뒤 즉각 법사위서 처리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21/1718980998162627.jpg)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