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세 아동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B 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B 군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이 사건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통과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