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 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 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 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번 탄핵 청원서에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 사유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거짓 선동으로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미친 피해에 사과해야 할 사안을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 또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저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다.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정쟁, 정쟁, 또 정쟁이다.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식의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