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 추후 논의
[일요신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 광화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의결된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실제 한도 상향이 이뤄진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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