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배우자 위장 전입 등 의혹 있었지만…여야 모두 보고서 이견 없어 통과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으로 불거진 의혹은 ‘아빠 찬스’와 ‘배우자 위장 전입’이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조 후보자의 장남이 군복무를 ‘의경’으로 한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아들이 의경에 간 것을 몰랐다. (저와) 상의하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12월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배우자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저의 불찰”이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2014년엔 전세가 빠지지 않았고, 2015년엔 처조카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그 부분은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큰 이견 없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에게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한 이견이 있는지 물었지만 입장을 밝히는 위원이 없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경찰대학 6기 출신으로 1990년 경위로 임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장, 대구 성서경찰서장, 경찰대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