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됐던 가족 명의 비상장 주식 기부…대통령 재가 후 대법관 취임 예정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나타났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적격 사유로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꼽혔다.
부적격 사유로는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포함됐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 아무개 씨는 2017년 아버지가 추천한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한 뒤, 지난해 5월 그중 절반을 아버지에게 되팔았다.
조 씨는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결국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인천에서 태어났다.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고, 2011년 여성 법관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