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와 전 남자 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민사 소송 판결문에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크리스토퍼가 한성주에게 5억 원의 피해보상을 요청한 민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며 “재판 비용을 패소한 원고(크리스토퍼 수)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이로썬 법정 다툼에선 한성주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의 ‘인정 사실’ 부분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2011년 3월 13일 무렵 원고(크리스토퍼)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위터를 통해 한성주에게 ‘내가 지금 20명에게 트위터를 통해 섹스 비디오를 보냈다’, ‘네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KBS와 접촉하겠다’', ‘섹스 비디오를 계속하여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다”고 밝혔으며 “사고가 일어난 뒤인 2011년 12월 5일 무렵부터 같은 달 7일 무렵까지 3회에 걸쳐 자신과 한성주의 성관계를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게 하였다”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는 거듭해서 문제의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 왔으며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거듭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법원 판결문에는 동영상을 게시했음은 물론 그 이전에는 동영상 공개를 두고 트위터로 한성주를 협박했다고 적시돼 있다.
게다가 이런 부분이 판결문에서 ‘주장’ 이나 ‘판단’ 부분이 아닌 ‘인정 사실’로 기록돼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크리스토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언제든지 직접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크리스토퍼가 입국해 판결문 내용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