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SK하이닉스 치과, 면허 대여로 운영 의혹…운영 기간 보험금 약 30억 원 달해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SK하이닉스 사업장 내 입주한 치과 의원의 운영자와 관련자 등 5명을 의사 면허 대여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치과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2013년부터 운영자가 여러 치과의사의 면허를 빌려 의원을 운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해당 치과 의원은 SK하이닉스 본사 및 자회사, 하청업체 임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약 5만 3000명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 치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약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해당 치과 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외이사 A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치과의사 B 씨가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자금 관리와 경영은 A 씨가 주로 담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잉 진료, 부당한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치과 의원이 SK하이닉스 사업장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치과 의원은 3년 단위로 SK하이닉스 시설 관리 자회사와 재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별다른 입찰 경쟁 없이 재계약을 이어왔다고 한다. YTN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측은 “해당 의원은 시설관리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개인병원이다. 본사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으며 어떤 혜택도 제공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번 수사는 2023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보험금 규모와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