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는 당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량 제조사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에도 벤츠는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해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 받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