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까지 낳게 한 파렴치범…단순 성폭력범죄로는 역대 최고형
검찰이 초등학생 친조카를 7년여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 아이까지 낳게 한 큰아버지에게 45년 형을 구형했다. 단순 성폭행 범죄로는 사상 최고 구형량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영신 검사는 13일 친조카 B 양(15)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큰아버지 A 씨(58)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최근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범죄는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초등학생 때부터 고교생이 될 때까지 7년여 간 지속적인 추행과 강간을 일삼고 출산까지 하게 한 큰아버지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의 이번 구형은 단순 성폭력범죄로는 사상 최고 형량으로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A 씨는 함께 살던 B 양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여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B 양이 출산 후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 다시 성폭행하는 등 패륜을 저질러왔다.
B 양은 현재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내년 고교 1학년으로 복학해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출산한 아기는 B 양이 양육을 원하지 않고 있어 해외입양기관에 위탁돼 입양될 예정이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오늘(14일) 오전에 열린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