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사례 등 2618건 특별조사…406명 적발 과태료 8억 6000만 원 부과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 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 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신고 364명 △기타(거짓신고 조장 방조, 자료 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예컨대 C 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D 씨에게 3억 6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 5000여 만 원으로 2억 원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200만 원을 부과했다.
E 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E 씨 아버지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2022년 6월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 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