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시장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및 환경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
시가 불허한 4건의 허가신청서는 △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kv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kv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 등이다.
시는 허가신청서의 불허 이유에 대해, 대규모 주거단지(감일신도시)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여 있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결여되어 있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감일신도시와 연접한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력설비 용량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하게 된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력이 총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일신도시와 인근 반대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등을 이유로 한전 사업설명회를 무산시키고, 증설 반대 집회 및 집단 거리투쟁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1만 2천여명이 서명한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 전면 백지화 요청 성명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현재 시장은 "앞서 7월 15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대한 주민분들의 우려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그 결과 21일 한전에서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4건 일체를 불가 통보하였다" 밝혔다.
이어 "시와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및 환경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 말했다.
한편, 이번 하남시의 불허 결정을 한전에서 받아 들일지는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