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은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촉구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는 61%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는 8%에 불과하다. 매년 전력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용 전력 소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2022년 동안 주택용 전력 소비로 발생한 온실가스는 3928만 톤에 달하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한국의 전력 거래 규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주로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소비자에게만 주어진다. 주택용 전력 소비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방법이 전혀 없어, 기후 친화적인 전력 소비가 불가능하다. 현재 규정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개인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독일의 리히트블릭(LichtBlick)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자와의 대규모 계약을 통해 소비자에게 100% 녹색 전력을 제공하며, 영국의 E.ON과 일본의 ASTMAX ENERGY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은 “소비자는 에너지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라며 “정부는 친환경 전기를 선택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구매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현재 화석연료 기반 전기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기본권을 위협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