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합의 안될 시…장기과제 전환 ‘우려’
- 중앙부처 권한·재정 대폭 이양…경제발전 시켜야
- 특별법 대부분 합의, 남은 쟁점은 '경북의 대승적 결단'
- 28일 합의 시한, 성사 시 30일 합의서 서명…무산시 장기과제
[일요신문]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대구시가는 경북도에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하고,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 시·도 간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안이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절박한 현실이자 지역의 필수 생존전략'이라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는 쟁점사안들을 수용하지 않을 시 통합이 장기 과제로 전환된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다음은 대구시가 제시한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이다.
- 행정통합, 대구‧경북 미래 위한 선택 아닌 필수
대구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 경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전국 2위)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이러한 추세 시 20년 내 대구·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 진입할 수도 있다. 이에 대구·경북을 통합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대폭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고, 대구·경북을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분야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한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 핵심 내용
(개발특례) 경기도 2배 수준의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라는 대구·경북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에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하여 풍부한 산업 용지 확보함을 담고 있다. (투자특례) 외국인 투자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의 특례를 포함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 조성한다. (재정특례) 대구·경북이 발전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약 2조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를 포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완성한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대효과…일자리·인구·GRDP↑
대구·경북이 통합해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되면, TK신공항·풍부한 에너지·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에 일자리는 773만개(현재 대비 504만개 증가, 2.8배↑), 인구는 1205만명(현재 대비 714만명 증가, 2.4배↑), GRDP 1512조원(연평균 9% 성장, 8.4배↑), 사업체수는 236만개(현재 대비 175만개 증가, 3.8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위상은, 서울 대비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는 1.4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서울의 0.37배 수준에 불과했으나, 2045년에는 서울의 1.3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 통과(2006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연평균 5%로 고성장했으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제주도보다 더욱 강력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 또한 TK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고,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가 성장하며 튼튼해진 재정 수입과 늘어난 권한을 바탕으로 대형 병원과 문화·복지시설도 대폭 늘어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의료, 교통, 교육, 문화·예술 등이 더욱 개선·발전되어 전체 대구경북특별시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구시 최종 합의안 도출 과정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4자 회담을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 기본원칙, 통합 로드맵 합의하게 됐다. 시는 6월 18일 국장급 전담 조직인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출범, 7월 4일 213개 조문으로 구성된 가칭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안을 마련해 경북도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대구·경북 발전의 역사적 분기점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북도가 제시한 의견 중 필요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동부청사, 시·군 사무 권한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경북도에 통합의 목적인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과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상식적 수준의 최종 합의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구시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위 사항들에 대해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 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특별법 통과 시 대구경북특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만큼, 경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어,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