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숙박할인쿠폰 50만 장 배포…소상공인 등에는 43조 규모 신규 대출·보증도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통 시장 소비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 기준)이 낮아져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지출에 한해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만약,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10만 원 내에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오는 11월 말까지로 하는 숙박할인쿠폰 50만 장을 배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9월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또 9월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고, 연안 여객터미널의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 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 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