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최대 130만원 지원
시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5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2024년 9월 11일 공고일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