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전세 임대 ‘공무원 투기왕’... 처벌 솜방망이 그쳐
머니투데이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3월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영리 업무 및 겸직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교직원 공제회 및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49채 주택을 구매해 임대했으며, 임대한 보증금 총규모는 13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6건의 보증사고로 17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 씨 행위에 대해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했다’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과 상훈 공적도 고려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을호 의원은 이러한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이 최근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정부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 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