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수원특례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27일 시청에서 이재준 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570원보다 6.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35만 961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가계지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2800여 명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재준 시장은 이날 이선근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노동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도, 지역경제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