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국가유공자 2만5000세대, 460억 원…독립유공자들 생계도 빠듯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운데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이들이 2만5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만 약 460억 원이다.
조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12개월 체납은 8598세대, 13~24개월 체납 6037세대, 25개월 이상 체납 1만375세대로 집계됐다. 총 2만5010세대인데, 이중 6244세대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까지 압류된 상태다.
6개월 이상 체납한 국가유공자들의 세대 수 및 금액 등을 보면 △10만 원 이하가 680세대 총 5468만 원 △10만~50만 원 9300세대 총 25억3755만원 △50만~100만 원 4674세대 총 33억5495만원 △100만~1000만 원 9778세대 총 298억1437만 원 △1000만 원 초과 578세대 총 102억6958만 원에 달해 전체 460억3133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국가보훈부는 상이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상황이 이처럼 매우 심각한 현실 속에서도 구체 실태와 압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조 의원은 "보훈부가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에 이바지한 이들에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일제로부터 독립에 투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현실이 대표 사례다. 2018년 이뤄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3대까지)의 75.9%가 비경제 활동인구, 66%는 신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올 8월 기준 국가보훈부가 포상 대상으로 인정한 독립유공자는 총 1만 8139명이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 등 유족 중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수권자는 유공자 1명당 유족 '1명'으로 제한돼 있다. 유공자 일가마다 대표 유족(후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준다는 뜻이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유족 총 9만 590명(지난 6월 기준) 가운데서는 불과 8747명(9.6%)이 월 100만~300만 원 수준의 정부 보상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유족들(90.4%) 중 생계곤란자(중위소득의 70% 이하)에도 2018년부터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 월 35만~48만 원 지원에 나섰지만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관련 기사 일제 항거 대가가 '가난 대물림'…독립유공자 유족 생계지원 확대 가능할까).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