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 계층”
-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공적체계 편입…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일요신문] 대구시가 내년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시가 최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으로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해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내용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중점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환에 따라 인력·사업비 조정(센터당 5명→3명, 사업비 5000만 원→3000만 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 시 인건비는 50%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구·군비 부담 단계적 추진(매년 5%, 시 100% → 시 70%, 구·군 3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공개모집 등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게 되면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행복e음)로 편입돼, 읍·면·동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구·군 승인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이 강화된다.
또한 대상자 발굴부터 선정·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존 사업의 이원화로 인한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 두 사업의 대상자 간 수혜 격차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를 재사정 후 일반대상자(5200명)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돌봄군으로 전환해 직접서비스(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를 제공하고, 자기돌봄이 미약하고 정기적·중점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대상자(1750명)의 경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전담사회복지사가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필요시 민간기관(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자원과 연계하고, 희망복지지원단(구·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방문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전환으로 인한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0년 정부는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했고,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 돌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재가돌봄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평가·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의 목적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개편이 아니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것.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정책에 대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는 재가노인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개편에 대해 다양한 수단으로 대구시를 폄훼하는 대구사회복지단체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가 돼야지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