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은 동생들에 부동산 일부분 나눠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0일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은 3238만 원, 정은미는 1억 112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태영 부회장을 상대로 반소한 부분에 대해 "정태영은 정해승, 정은미에게 종로구 동숭동 소재 부동산 지분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 조 모 씨는 2018년 3월 자필로 ‘대지와 예금자산 10억 원을 정은미 씨와 정해승 씨에게 상속한다’라는 유언장을 쓴 뒤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정 부회장은 "어머니가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동생들은 유언장에 대한 효력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필적감정 결과 유언장 글씨가 조 씨의 필체가 맞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자, 정 부회장은 상속재산 중 유류분 2억 원을 반환하라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유족에게 보장된 유산 상속분을 의미한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