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상 다각화에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리츠자문위원회 구성 인원도 확대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벌금형 5억 원’으로 변경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