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이유로 거절…국방부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내용”
국방부는 지난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민간 기업 등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군의날 행사를 위해 9억 원 이상의 후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방산 업체인 A 기업으로부터 2억 79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후원받았고, 다른 방산 업체인 B 기업으로부터는 1억 9800만 원 상당의 모자를 받았다. A 기업은 티셔츠와 별도로 1000만 원 상당의 음료수도 후원했다. 또 C 은행은 1억 원 상당의 모자를 후원했고, D 은행도 2000만 원 상당의 후원을 제공했다.
이에 일요신문은 국방부에 구체적인 후원 내역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했다.
국방부는 거절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국방부 측은 “국군의날 행사와 관련 내·외부로부터 받은 후원금 정보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