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가 의미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는데 법안 마련은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미흡한 점은 채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다"며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정부 법안을 놓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열렸을 때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피력됐고, 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만들어 용인특례시 등 4개 특례시와 법안 성안 작업에 적극 나섰다"며 "당시 토론회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와 조율을 했는데, 대통령의 지원 의지 표명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물꼬를 터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했다.
이 시장은 "4개 특례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의 시장, 각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더 나은 형태로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35개 가량의 행정 사무 특례를 특례시에 부여했지만, 용인을 비롯해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안한 내용들의 일부만 반영됐다"며 "추가로 특례가 인정돼야 하며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권한도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용인특례시·수원특례시·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등 4곳의 도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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