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기업 지원 근절책 마련해야”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을 지원받는 257 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 이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참여기업 4곳 가운데 1곳이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
유형별로는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61건)'가 가장 많았다.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가 38건,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7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 측은 “산은이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위반했다. 2회 적발 기업은 14개사다. 3회 적발기업은 9개사, 4회는 4개사, 5회는 1개사, 7회는 1개사였다. 16회 적발 기업은 1곳이다.
유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은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