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한편 최근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주요 기관 책임자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만 유죄 판결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기소 처리됐다.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희생당한 159명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줘야 하나”라며 “너무나 참담한 마음에 유가족들이 많이 오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