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명령 뒤집기…법원 맞아?
2010년 5월, K 씨와 P 씨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내용은 전남 광주 지역의 S 금고 이사장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C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들은 곧바로 검찰에 항고했고, 광주고검은 다시 같은 결론으로 기각했다. 3개월 후 고발인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엔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재항고도 기각했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검찰에 강제로 기소를 명(공소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고발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사건을 ‘공소제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고발인들은 S 금고 이사장의 혐의로 피해를 입게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7개월 정도를 끌고서야 법원의 결정대로 공소를 제기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재판부인 광주지법은 검찰의 입장대로 광주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이 법률에 맞지 않다고 보고, ‘공소제기’ 자체가 절차상 무효라고 판단해 사건을 기각했다. 결국 법원이 인정한 절차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인 셈.
2009년 대법원은 ‘법원 재정신청 인용 과정의 ‘흠결’이 있더라도 공소제기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광주지법으로선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광주지법)의 판결은 검찰 논리를 인정한 아주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법원 입장에선 ‘자기모순’ 결론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향후 유사 사안이 나올 때마다 이번 판결을 선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검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