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대표의 뇌물 혐의는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품 수수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 가장 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5선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해 더욱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먹사연’을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다”며 “기부를 유도해서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 사용해 조직적 범행인 점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 측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윤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송 대표에 대한 1심 결론은 이날 최종 변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