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첫 사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법원서 기각
강원경찰청은 13일 오전 누리집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양광준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한 달 뒤인 12월 12일까지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강원경찰청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을 처음 공개한 사례이기도 하다.
양광준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쯤 과천 한 부대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A 씨(33)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인 26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이며, A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광준은 A 씨와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양광준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양광준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양광준의 신상정보는 공개됐지만,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양광준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차도에서 양광준을 체포했던 경찰은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