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들의 반란(?)...재산세 불복 소송 나선 내막
가평군에는 회원제 골프장 5곳과 대중제 3곳 등 총 8개 골프장이 영업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매년 100억가량 지방세를 납부한다. 그중 약 88%는 재산세가 차지한다. 그런데 최근 골프장들의 조세 불복 청구가 이어지고 있어 가평군으로서는 지방세 수입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 5년간 조세심판 7건 패소 환급액 약 10억
가평군이 지난 2년간 골프장들과 재산세 소송에서 패소해 약 3억 원의 재산세를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설악면 소재 A골프장이 재산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 올해는 상면 소재 B골프장이 조세심판 청구를 신청했다.
이들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일반 대중제 골프장(0.2~0.4% 부과)보다 높은 4%대의 중과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골프장 원형보전지는 종합합산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일반 대중제 골프장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행정안전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이었던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대중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들은 기존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청구에 나서고 있다.
가평군 내 회원제 골프장도 지난 2018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불복 청구에 나섰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군은 2018년 부과 재산세 83억7700만 원 중 약 8%인 6억7300만 원을 환급해줬다.
그런데 A골프장은 지난해 또다시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청구를 했다. 2018년 청구 당시 누락된 원형보전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종합합산과세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가평군은 또다시 패소해 기존 징수했던 세액(22억 5천만원)중 8천여만 원을 되돌려 주었다.
골프장들의 반란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가평군 골프장 중 가장 많은 재산세 납부를 차지하고 있던 B골프장이 지난여름 재산세 불복 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골프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2억 3천만 원을 되돌려 주라”는 환급 결정을 했다.
#세금 줄이기 나선 골프장에 주민 불만 폭주
가평군은 지난해 관내 7개 골프장을 통해 110억 원대 지방세를 징수했다. 그런데 이번 재산세 불복 청구로 인해 골프장들에 대한 징수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평군의 2023년 지방세 수입은 706억 원이다. 이중 회원제 골프장들이 납부한 지방세는 114억 원이다. 이는 가평군 지방세 수입의 16%를 차지한다. 그런데 골프장들의 재산세 불복 청구로 인해 지방세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사실에 골프장 주변 마을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골프장들이 자신들 주머니만 챙기고 정작 지역 주민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지방세 한 푼 안 내는 골프장
가평읍에 위치한 V골프장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지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V골프장은 지난해 16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중 입장료(그린피) 수입은 약 137억 원이다.
그런데 가평군은 V골프장 개장 이후 지방소득세 징수를 못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세 비율에 따라 책정하는데 법인세 납부가 없어서 소득세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장 관계자도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아 지방소득세 납부를 못 하는 것”이라며 군 관계자와 같은 이유를 이야기했다.
골프장 관계자 설명처럼 V골프장은 지난해 매출액 중 코스관리원가(약 94억 5천만 원)와 판매관리비(약 60억 원), 그리고 이자(약 48억 5천만 원) 등으로 총 40여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V골프장이 지금까지 지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트린다. 특히, 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인근 주민 C 씨는 "마을 길을 일부 이용하는 골프장이 주민들을 위한 지원에도 인색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냐"며 "주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한편, 지난해 가평군에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8천만 원 재산세 환급을 받은 A골프장은 현재 가평읍 복장리 일원에 9944㎡ 규모의 리조트(휴양콘도미니엄) 건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가평군 지방세 불복 청구를 일삼았던 골프장이 자신들 매출 상승을 위한 고급 리조트 개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