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장 A씨, 출근부 조작 등 보도 손배소 제기…법원 “허위 기사라 인정하기 어렵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순한)는 A씨가 시대저널 기자를 상대로 낸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12일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3월 일요신문 기자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바 있다.
A씨는 시대저널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2023년 3월 냈다.
당시 기사는 A씨가 ① 정규직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하거나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강요하여 받았다는 내용 ② 지연 출근, 조퇴 또는 결근했음에도 정상 출근으로 출근부를 조작하였다는 내용 ③ 신규직원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임의로 정하여 매월 20만 원을 자신의 급여로 가져갔다는 내용이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2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일부 내용이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평가정상담소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공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양평가정상담소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구제신청서 등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원고가 정규직 직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평가정상담소 대표이사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다”면서 “또, 원고가 직원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명절선물을 받을 당시의 가격에 상응하는 금원으로 직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평군수도 가정폭력시설 운영실태 현장 점검 결과 개선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으며, 오전 근무만 하거나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상출근으로 표시하여 보조금 753,843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의 직원 급여 가로채기와 관련하여서도 경기도 인권센터가 양평군수에게 점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들어 기사가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일부 진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42조까지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최종 확정된 A 전 소장이 시설장 및 임원, 종사자 자격이 없어지면서 양평가정상담소는 지난 해 9월 폐지와 함께 법인은 해산됐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