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연계열 논술시험 ‘후속 절차 중지’ 명령…재시험 여부에 촉각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해당 시험의 후속 절차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해당 시험은 수험생 총 1만여 명이 응시했다. 이들 수험생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재시험이 치러질지 여부도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아 기다려야 한다.
당초 예정된 연세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2월 13일로, 그 전에 재시험이 치러지면 수험생들이 이에 응시할 수 있다. 만약 그 안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시험이 치러지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은 총 5개의 수시모집 대학 지원 카드 중 1개를 잃게 돼 큰 혼란이 빚어지게 된다.
일단 연세대에 대책 마련 부담이 지워졌다. 교육부는 이날 “연세대는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전체 대입 일정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 수시 합격자 발표일 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현재 입학처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으로,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세대가 전체 입시 일정상 남은 시일에 여유가 없어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전형을 취소시키고 해당 모집 정원을 정시모집으로 넘기는 선택을 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