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규모 7명으로 작은 편…당장 시정명령 받진 않을 것
31일 각 대학에 따르면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앞서 32개 대학의 의대 정원을 늘리고, 31일까지 이를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를 제외한 31개 대학은 모두 학칙 개정을 끝낸 상태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겼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따라 본원에서는 다음 달 3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31일까지 마지노선이지만)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도 (증원분을 반영해) 발표한 상태라는 점을 교육부에 감안해달라고 했다"며 "오늘 오전에 (이런 내용을 담아) 교육부에 공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칙 개정 마감일을 넘긴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당장 시정명령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이곳의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93명에서 100명이 됐다. 증원 규모가 7명으로 작은 편이어서 대학가에서는 학칙 개정안 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