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가상자산 시 계좌로 이전 후 매각해 체납액으로 충당
시는 지난 13일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 체납자가 이번 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 5천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한 후 매각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맞춰 지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산 은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파주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상자산 매각 조치는 지방세 체납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타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