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성제 의왕시장은 20일 일부 언론의 '배우자 지분 재산 신고 누락' 보도와 관련해 "이유가 어떠하였든 간에 저의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의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경위와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경위를 상세히 해명했다.
김 시장은 배우자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회사는 2018년 9월 상가건물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총 자본금 2천만원으로 설립됐다"며 "저의 배우자는 2018년 6월 제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생계의 지장을 받고 있을 때 개발사업의 경험이 많은 지인 김모씨로부터 본 사업의 합자를 제안받고 당시 9백만원을 출자해 45%의 지분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초기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으나 대표이사 김모씨의 노력으로 개인 차입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현재의 부지 매입과 상가 건물을 짓게 되었고 2023년 4월 준공했다"며 "그러나 회사는 2018년 설립 이후 2024년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분양 초기 약 60%의 분양 실적을 보여 일시적인 흑자 상태가 있었을 뿐, 2024년 현재까지도 약 37%의 미분양율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본인의 배우자는 최근 4년 동안 급여는 물론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개인대출까지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다"며 "그래서 본인은 2022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시 배우자의 미지급 급여와 차입금까지 신고금액에 포함하였으나 회사의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또한 수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2022년 및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까지는 회사의 적자 상황이 계속되면서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1천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2024년 2월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가 속한 회사가 분양 등으로 인해 단기 흑자(2022년 말 기준)를 보임으로써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포함되었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금년 5월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요구가 있어 본인은 위의 내용대로 소명하였고, 해당 주식 보유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거리를 불식시키고 특별한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며, 이 사항은 관보에 게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3 1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