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측이 26일 방영된 MBC <기분좋은 날>의 ‘연예플러스’ 방송 내용과 이를 인용 보도한 매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이영애 법적대리 법무법인 다담 측이 27일 오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 회장은 27일 오전 <일요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회장은 “너무 심하게 사실을 왜곡한 방송이었다”라며 “변호사를 통해 오전 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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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기분좋은 날>‘연예플러스’방송 캡쳐 사진 |
이영애 측은 법무법인 다담을 통해 MBC에 5000만 원,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외주제작업체에 10억 원, 그리고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한 매체들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한 까닭은 그만큼 방송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정 회장은 “우리집은 120평으로 2세대가 나눠서 구입해 우리 집은 60평이고 우리 부부와 아이, 그리고 아내의 친정 부모님 등의 가족과 경비 1명과 로드매니저 1명, 그리고 일하는 아줌마 1명 등이 살고 있다”면서 “차량 역시 모하비 차 한 대와 미니밴 하나가 전부”라고 밝혔다.
반면 MBC <기분좋은 날> ‘연예플러스’에선 이영애의 집을 180평이라고 소개하며 경비원과 보모 2명 등 20여명과 살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셔틀버스까지 운영한다고도 밝혔다. 그렇지만 방송 내용 대부분이 이영애 집 주변 이웃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사안들이었던 터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