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도가니> 스틸컷.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져 공분을 일으켰다. |
28일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려 한다”며 삭발·단식농성을 벌였다.
대책위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어린 장애 여성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목격자까지 병으로 내리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재판장이 범행 발생 시점을 2005년에서 2004년으로 변경할 것을 검찰에 검토하도록 하고 목격자의 1심 증언을 믿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임신 7개월인 피해자, 목격자 등 피해 장애인을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목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범행시점이 2004년으로, 피고인 김 아무개 씨(63)가 상해 없이 강간만 한 것으로 재판부가 결론짓는다면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 반면 강간상해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4년에 강간만 했다’고 인정된다면 이미 2011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
이날 대책위 관계자 8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삭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단식 농성을 위해 천막을 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아무개씨는 2005년 4월 경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A 씨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목격자 B 씨를 깨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우중 인턴기자 woojo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