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형 규제완화’로 수질 보호와 효율적 행정 실현
시는 전체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 지역이 중첩규제에 묶여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이어진 중첩규제로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 해제 대신, 수질 보호를 유지하며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관로 사업을 완료해 수질오염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수변구역 규제 해제 지연 문제는 유권해석을 요청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와 협력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법구폐생(法久弊生)'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하셨다"며 "오랜 세월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