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법적 근거 없어 거부, 포고령 확인 후 통제…내란은 아냐”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출입 통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0시 46분쯤 이뤄졌다. 국회 관계자 출입은 20분이 지나서야 허용됐다. 비상계엄 포고령 발표 직후인 오후 11시 37분쯤에는 다시 전면 통제됐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조 경찰청장을 향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조 경찰청장은 “저희가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경찰청장은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도 했다. 다만 첫 번째 통제 지시는 “본인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19분 뒤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처음에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통제 20분 후 국회 경비대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 들어가기를 요청한다’라는 전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토했을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모든 일반 시민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험이 있으니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분들만 출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