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며 "당장 피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를 시장의 치적 쌓기로 몰아가는 데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 제118조는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와 권한은 시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