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권한대행, 지체 없이 임명 절차 마무리해달라”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조한창 변호사 선출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출석 195인 중 찬성 193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가 출석 195인 중 찬성 185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