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거짓 신고나 부당행위 계산부인 등 7357건 세금 누락 사례 적발

2024년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 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 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 원(426건) 등이다.
도는 현장이나 항공사진 확인에 그쳤던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과제별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 정보와 결합해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추징 사례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A 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 원을 12억 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도급법인 장부가액 조사를 통해 누락과표 약 7억 원을 적발했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 3000만 원을 추징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 씨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됐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중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B 씨는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약 3억 6000만 원에 신고 납부했으나, 도의 조사 결과 시가인정액이 약 4억 8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취득세 등 700만 원이 추징됐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C 씨는 기존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다음, 기존의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납부한 것이 확인돼 취득세 등 1억 6000만 원이 추징됐다.
2023년에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해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D 씨가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해 적발되기도 했다. D 씨는 주택의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해 고급 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발각돼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추징당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 법인도 F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F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F 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E 법인은 일정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F 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 2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세 기획조사’로 총 739억 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2025년에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 누락·탈루 의심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