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법원에 의견서 제출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한 공조본은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이어 25일, 29일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