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지자들 “탄핵 무효” 고성 시위 벌이다 강제 해산…유튜버간 삿대질에 몸싸움도
2일 오후 6시 기준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며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들과 대치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수십 명 정도 됐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오 쯤 수백 명 이상으로 늘었다.
이 중 30여 명은 오후 3시 10분쯤 바닥에 누워 관저로 향하는 골목을 점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금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하고 있다”면서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바닥에 누운 30여 명은 이에 불응했다. 경찰은 5차 해산 명령을 선포한 뒤 오후 4시 44분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는 윤 대통령 관저로 바로 통하는 골목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골목에서도 이어졌다. 현장에서 일부 유튜버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충돌이 빚어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관저 인근에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고, 관저 입구에 버스로 차벽을 세우며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18·25·29일 총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조본은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된다.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지법이 공수처에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수색 영장 발부에 반발해 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